고발조치에 대해 파스퇴르측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유가공협회가 모 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게재한 것은 공정위
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수행한 것이며 소비자에게 이를 적절히 알리지 않은
것이라는 파스퇴르측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가 파스퇴르측에 내린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되게됐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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