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영농능력 있으면 농지공매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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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올해 1월부터 농지제도가 바뀌었다.
서업공사 공매입찰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농지를 살 수 있나.
[답]= 공매물건중 농지는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농사지을 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입찰에 응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문]= 공매입찰에서 농지를 매수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답]= 농지법이 개정된 1월1일이전에는 통작거리가 거주지에서 20km이내인
농지이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 농지를 매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 1월부터는 통작거리제한을 폐지하고 농사지을 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도시, 농촌 등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사지을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특정한 자격없이
공매입찰에서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문]= 공매입찰에서 농지를 매수하면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도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해야 하나.
[답]= 공매입찰에서 농지를 낙찰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농지매매증명이
있어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농지법이 개정돼 농지취득에 따른
규제가 완화된 지금은 농지매매증명대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 공매입찰에서 농지를 낙찰받았다.
계약체결시 제출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받나.
[답]= 공매에서 농지를 낙찰받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2인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공매에서 낙찰받은 농지의 매매계약체결시 제출하면
된다.
[문]= 공매입찰에서 농지를 매수하면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하나.
[답]= 농지를 매수하면 꼭 농사를 직접 지을 필요는 없다.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맡겨 농사를 지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문]= 공매입찰에서 농지를 매수하기 이해서는 농사지을 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농지 취득후 농사를 안짓고 그냥 두어도 되나.
[답]= 농지법개정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완화하여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취득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처분토록 사후
관리를 크게 강화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였다.
[문]= 공매입찰에서 매수한 농지는 어떠한 영농 조건을 지켜야 하나.
[답]= 취득한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맡겨 농사를 지을 경우 작목별로 최소한 주요
농작업의 3분의1이상 또는 1년중 30일 이상은 본인이나 가족 세대원이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문]=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 올1월이후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영농
의사가 없는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1년이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토록 하고 있다.
[문]= 1년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 처분기간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6개월 이내에 처분
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린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
서업공사 공매입찰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농지를 살 수 있나.
[답]= 공매물건중 농지는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농사지을 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입찰에 응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문]= 공매입찰에서 농지를 매수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답]= 농지법이 개정된 1월1일이전에는 통작거리가 거주지에서 20km이내인
농지이고 직접 농사를 지어야 농지를 매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 1월부터는 통작거리제한을 폐지하고 농사지을 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도시, 농촌 등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사지을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특정한 자격없이
공매입찰에서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문]= 공매입찰에서 농지를 매수하면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도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해야 하나.
[답]= 공매입찰에서 농지를 낙찰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농지매매증명이
있어야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농지법이 개정돼 농지취득에 따른
규제가 완화된 지금은 농지매매증명대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 공매입찰에서 농지를 낙찰받았다.
계약체결시 제출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받나.
[답]= 공매에서 농지를 낙찰받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2인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공매에서 낙찰받은 농지의 매매계약체결시 제출하면
된다.
[문]= 공매입찰에서 농지를 매수하면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하나.
[답]= 농지를 매수하면 꼭 농사를 직접 지을 필요는 없다.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맡겨 농사를 지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문]= 공매입찰에서 농지를 매수하기 이해서는 농사지을 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농지 취득후 농사를 안짓고 그냥 두어도 되나.
[답]= 농지법개정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완화하여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취득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처분토록 사후
관리를 크게 강화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였다.
[문]= 공매입찰에서 매수한 농지는 어떠한 영농 조건을 지켜야 하나.
[답]= 취득한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맡겨 농사를 지을 경우 작목별로 최소한 주요
농작업의 3분의1이상 또는 1년중 30일 이상은 본인이나 가족 세대원이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문]=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 올1월이후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영농
의사가 없는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1년이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토록 하고 있다.
[문]= 1년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 처분기간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6개월 이내에 처분
하도록 처분명령을 내린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