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의 인구상.하한선이 30만명과 7만5천명으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부산의 해운대.기장군과 울산 남구가 각각 분구되며 하한선에
미달하는 16개 선거구는 인접 선거구와 통폐합되거나 미달지역을 합쳐
새로운 독립선거구로 된다.

이날 여야의 합의로 15대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2백53석으로 현행보다
7석이 줄어들며 전국구는 39석에서 46석으로 증가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총무회담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등 3당은 이같이 합의하고 선거구인구의 기준일을 95년 6월30일로
하기로 결정했다.

또 여야간에 논란이 됐던 부산 해운대.기장은 2개 선거구로 분리하되
해운대 일부 동을 기장군 선거구에 편입키로 했으며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부산 강서, 인천 강화, 전남 신안등은 각각 부산 북구, 인천 계양구, 전남
목포등의 일부 지역과 합쳐 독립선거구를 유지토록 했다.

이날 합의에따라 통합신설선구거 <>부산 중.동구 <>강원 태백.정선 <>충북
보은.영동.옥천 <>충북 논산.금산 <>전남 장흥.영암 <>전남 보성.화순
<>경북 예천.문경 <>경북 울진.영양.봉화 <>경남 거창.합천등 9개선거구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에 합의함에따라 25일부터 3일간 제1백78회 임시국회를
열어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국회일정과 관련, 여야는 국무총리 국정연설을 들은후 내무위와 함께
중소기업청신설과 관련된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할 행정위, 대북쌀지원문제
를 다룰 통일외무위등 일부 상임위만 소집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