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이 제대로 환불되지않거나 세일기간중 사용이 안되는등 상품권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엉터리로 운영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5일 연간 8천억원어치 이상 발행되는 상품권이
이같은 취약점을 그대로 안고 운영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것은 잔액환불거부. 소비자 권모씨는 최근
모백화점에서 7만원짜리 상품권으로 6만원짜리 구두를 구입했으나 잔금을
주지 않아 낭패를 보았다.

권씨는 점원이 5천원이상은환불이 안된다며 대신 1만원짜리 상품권을
제시,이를 받을수밖에 없었다.

현행 상품권법은 세일기간이나 할인매장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있으나 대부분 지켜지지않고있다.

이모씨는 상품권에 "전국 4백80개 매장 어디서나 살수있다"고 기재된
5만원권 상품권으로 발행 구두회사의 할인점에서 구두를 구입하려했으나
할인점은 안된다는 말로 사용을 거절당했다.

또 상품권의 사용매수를 제한하거나 특정상품의 구입을 거부할수없으나
이 또한 대부분 "휴면조항"이 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남모씨는 도서상품권으로 전공서적을 구입하려했으나 서점측에서
전공서적은 마진이 적어 현금만 받는다며 상품권사용을 거부당했다.

이밖에 상품권 발행자의 부도나 대표자변경등으로 휴지조각이 된 상품권
의 사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경우도 발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금융기간 지급보증제도가 있으나
대부분 소액인데다 소비자들이 제도를 모르고있어 피해구제에 실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보원은 "20%로 돼있는 잔액환불율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1년으로
돼있는 유효기간도 짧다"며 소멸시효를 5년까지 늘리는등의 제도보완을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