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건설사 규제 완화...중국, 국내사 합작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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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 건설부는 국내 건설사업체 참여하려는 외국기업
들에게 내국기업과의 합작을 요구하던 제한규정을 철폐했다고 중국증권보가
24일 보도했다.
즉시 발효하는 이 외국기업 규제완화조치는 중국의 야심적인 5개년 건설사
업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주택총면적
12억평방m의 2백30개 신도시와 마을을 건설하게 된다.
건설부는 또 30억평방m의 농촌주택 건설과 29억평방m의 기존주택 개선계획
을 앞으로 5년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밖에 삼협댐 등 대규모 발전시설과 원자재 생산사업 등 많은 자본
과 노동이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중인데 건설부는 이를 위해 외국기업의 단독
공사를 허용하기로 하는 한편 기술이전 및 건설자재 공급등 중요 분야에서
외국 건설회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
들에게 내국기업과의 합작을 요구하던 제한규정을 철폐했다고 중국증권보가
24일 보도했다.
즉시 발효하는 이 외국기업 규제완화조치는 중국의 야심적인 5개년 건설사
업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주택총면적
12억평방m의 2백30개 신도시와 마을을 건설하게 된다.
건설부는 또 30억평방m의 농촌주택 건설과 29억평방m의 기존주택 개선계획
을 앞으로 5년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밖에 삼협댐 등 대규모 발전시설과 원자재 생산사업 등 많은 자본
과 노동이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중인데 건설부는 이를 위해 외국기업의 단독
공사를 허용하기로 하는 한편 기술이전 및 건설자재 공급등 중요 분야에서
외국 건설회사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