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점포행정의 전면자율화조치"는 점포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은행들에게 귀속됐다는걸 뜻한다.

이로써 은행들은 점포정수(T/O)가 적어 영업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식의
불평을 더이상 할수 없게 됐다.

자신들의 영업전략에 따라 필요한 점포를 내고 폐쇄하면 그만이다.

이 조치로 은행들의 점포증가율이 크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점포숫자가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최근 은행경영이 좋지 않아 점포를
무리하게 늘릴만한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은감원이 자기자본에서 업무용고정자산이 차지하는비중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도 무리한 점포증설을 억제하는 요인이다.

대신 출장소의 영업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다점포화를 위해 늘려왔던 출장소의 영업범위를 강화함으로써 내실을
기하는게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유리해서다.

은행들은 최근 몇년동안 출장소위주로 점포수를 크게 늘려온게 사실이다.

33개은행들의 점포수는 <>92년 4천8백86개 <>93년 5천4백1개 <>94년
5천9백4개 <>95년 6천4백43개로 증가해왔다.

이중 출장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92년 27.4% <>93년 32.4% <>94년 35.3%
<>37.6%로 높아지는 추세다.

점포행정자율화로 다양한 형태의 점포가 생겨날 전망이다.

이미 보람은행이 운영중인 3~4명으로 구성된 초미니 점포를 비롯,
기업전담점포 외환전문점포 가계금융전담점포등이 은행의 영업전략에 따라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시적이긴 하지만 지점장과 출장소장으로 구분돼왔던 호칭도 은행에
따라 "지점장"이나 "영업점장"식으로 통일되게 됐다.

그동안 하나 한미 국민은행등은 지점장은 지점장으로, 출장소장은
영업점장으로 불러왔다.

앞으로는 이 호칭이 통일돼 경우에 따라선 출장소장이 지점장으로 대거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