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점포신설이 자율화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점포규제철폐도
곧 단행될 전망이다.

김영섭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은행 증권 보험등 소매금융기관의
점포규제를 자율화할 방침이다.

은행은 당초 99년부터 자율화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증권도 현재 자율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점포가 적합한 여타 도매금융기관은 자율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이미 작년 5월에 이미 자유화됐고 은행은 올 2월부터 정수제한이
없어진다.

증권사와 투신사도 빠르면 올상반기중에 점포규제가 폐지된다.

문제는 다른 금융기관이다.

투금사는 재경원장관인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신정부들어 신청건수가 하나도
없다.

올 7월이후 종금사로 전환하더라도 개정 종금회사법에는 원칙적으로
지점설치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허용하도록 돼있다.

현재 정부는 종금 투금 리스사는 도매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점포신설
자유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정부의 이런 입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과거 도매금융기관의 점포신설을 제한한 주요 논리가 규제금리시대에
은행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권자금의 제2금융권유입을 막는다는
것이었는데 금리가 자유화된 이제는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상호신용금고는 83년 지점설치고시로 신규점포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

재경원은 영업기반이 취약한 신금의 지점을 확대할 경우 부실화의 우려가
크다고 자율화를 반대하고 있다.

최근 신설된 할부금융사도 지점설치는 재경원인가를 받도록해 현재 지점이
없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