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주지분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되고 잉여금은 다시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의 결과 발생한 이익잉여금으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이를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하기가 곤란하고,
그렇다고 자본금에서 직접 조정하거나 잉여금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전환권대가, 신주인수권대가,
그리고 해외사업환산차(대)가 그예이다.

이들 항목은 대차대조표의 자본란에 자본조정이란 과목으로 표시된다.

결국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계정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자본조정계정은 거래의 특성상 주주지분에 가감되어야 하지만, 아직 자본의
구성항목중 어디에 속하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회계상 자본총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이다.

자기주식의 취득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자기주식이란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것을 말한다.

회계이론상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이를 자산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식소각과
동일하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회계처리방법이 달라진다.

만약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차대조표의 자산란에
계상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자기주식의 취득을 주식의 소각과 같다고
보게 되면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을 자본금과 잉여금으로부터 차감하는 형식
으로 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거래의 본질을 보는 관점에 따라 이에 대한 회계
처리방법도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는 형식, 즉 자본조정계정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전에는 자본조정의 과목이 기업회계기준의 여러 곳에 산재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들 과목을 한데 모아 자본조정계정으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주식평가손익이 새롭게 자본조정항목으로 추가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최근에 자산부채를 가급적이면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면서 특히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하지만,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인데 이를 모두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기준 개정안에서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이를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투자주식의 시가
평가로 인한 손익이나 관계회사주식에 대한 지분법적용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두가지 주장에 대해
중용을 취한 셈이다.

유재권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