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건설업체에 대한 차별금융 철폐를 위해 건설업계가
건의한 회사채 발행요건의 완화, 전문건설업에 대한 표준소득세율의 인하,
건설어음에 대한 한국은행 재할인율의 확대, 가산금리 1% 폐지, 시공연대
보증인제도의 폐지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낮 국회에서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김종호정책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성부도대책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
을 모았다.

당정은 또 건설업체의 담합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가 건설업법등 4개 법률에
분산돼 있고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공정거래법으로
단일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우성건설 부도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성건설이 협력
업체에 발행한 어음및 미지급금 1천1백억원에 대해 전액 결제키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