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

유럽연합(EU)은 오는 97년까지 적용할 우리나라등 제3국산 섬유류에 대한
품목별 수입쿼터를 24일 확정했다.

EU는 이날 관보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섬유및 의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섬유교역 자유화일정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등 제3국산 섬유류 수입
쿼터를 소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번 EU의 섬유 수입쿼터는 지난 95년 1월로 소급해 적용되는데 EU는 지난
93년 4월 공동 섬유수입규정을 마련, 공동체 차원의 단일 섬유쿼터제도를
운영해 왔다.

한편 WTO 섬유협정에 따라 EU등 섬유수입규제국들은 한국을 비롯한 섬유
수출국에 대해 설정하고 있는 수입쿼터를 90년 수입량을 기준으로 작년말
16%, 98년 17%, 2002년 18%, 2005년 나머지 49%를 각각 자유화하기로 한바
있다.

또 각 기간중 규제를 받는 품목에 대해서도 연간 쿼터를 일정 기준에 따라
증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