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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선주 윤석민씨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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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 정부의 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지난 87년4월 한진그룹으로 경영권이
    이양된 대한선주(한진해운의 전신)의 윤석민 전회장(58.현서주산업회장겸
    신한국당 청주시 흥덕구 지구당 위원장 직대)에게 3백4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26일 윤씨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판정을 받은 만큼 세무당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당국의 과세 근거인 구 법인세법 32조5항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한 조항)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7년 한진그룹이 대한선주의 재산부족액을 4천1백85억원으로
    평가하고 이중 4백12억원을 윤씨가 회사에서 빼돌린 것으로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3백46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자 "대한선주 반환소송을 취하
    시키고 본인의 정계복귀를 막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특별3부는 지난해 1월 "87년 대한선주
    인수자인 한진그룹이 법정시한을 넘겨 대한선주의 83~86년도분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했고 세무서측도 이를 근거로 윤씨가 4천억여원 가량을 사외유출
    했다고 판단, 소득세를 부과했다"며 "따라서 피고 세무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윤씨는 이에따라 세무당국에 의해 압류돼 있던 한진해운 주식 18만주
    (시가 50억원상당)과 은행 예금, 충북 청원군 임야및 전답 3만여평 등
    80억원대에 이르는 재산도 되찾게 됐다.

    한편 이날 승소판결에 따라 윤씨가 지난 87년 한진그룹의 대한선주 인수
    직후 "전두환정권이 강압에 의해 자신의 회사를 빼았었다"며 낸 "대한선주의
    주식및 경영권 양도계약 무효소송"의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게 됐다.

    현재 이 소송은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민사7부의 선고만 남겨두고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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