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그러나 모든 국회의원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가운데 헌번에 위반된 법률이 있을수 있다.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사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게 된다.

영국과 같이 위헌법률심사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영국은 성문헌법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헌법과 법률사이에 우열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헌번위반여부의 법률심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위헌심사제를 두고 있으며 그 대표적 유형으로
두가지 들순있다.

하나는 구체적 소송을 전제로 일반법원이 법률심사를 하는 미국형의 사법적
위헌심사제이다.

카나다 호주 인도 일본등이 이 형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특별한 헌법법원이 추상적으로 법률의 위헌심사까지 할 수
있는 헌법재판적 위헌심사제이다.

이유형은 제2차 세계대전후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국회의 입법으로 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헌법을 수호한다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3차 개헌전엔 헌법위원회라는 특별기관에 제5차 개헌전엔
헌법재판소에, 그리고 제7차 개헌전엔 법원에 법률심사권을 부여했었다.

현재는 헌법 제6장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심사권이 있다.

기본적으로 독일형에 속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반국가행위자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헌
이라고 결정했다.

이 법률은 유신시절인 77년 9대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재정됐었다.

이법은 김형욱전중앙정보부장이 미의회에서 박정희정권을 성토하는 증언을
한 직후인 12월15일 국회법사위에 상정 통과됐는데 이법이 시행된후 이법이
적용된 사람은 김씨밖에 없었다.

김씨는 이법에 따라 82년 서울형사지법에서 궐석재판으로 유죄선고를
받았고 90년 김씨부인은 이법의 상소금지로항이 위헌이라고 소원을 내
헌재가 위헌선고를 했었고 이날에 "이법 제8조와 7조는 물론 법전체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김씨부인은 국가에 몰수된 김씨 재산을 되찾게 됐다.

헌재는 앞으로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를 해야 하고 또 "학력
허위"를 처벌한 통합선거법 구조항의 심판등 정치적 사건이 뒤를 잇고
있다.

국회는 정쟁으로 날을 지새다가 법안을 졸속심의.통과하는 폐습을 없애고
충분한 토론과 심사와 합헌적 법을 제정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