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부터 기업들이 결산할때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결산
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되 타회사 출자한도가 적용되는 30대 대규
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2년간 이의 적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오는 4월1일 부터
는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토록 돼있으나 30대그룹의 경우 시가평가로 공
정거래법상의 타회사 출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이같
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앞으로 2년간 투자유가증권 평가방법 변경을 유예하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출자한도는 당초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할 계
획이다.

이에따라 30대 재벌 계열사 가운데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99년에 가서 투
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바꿔도 되게 됐다.

투자유가증권 평가방법 변경은 기업들이 주가가 오른 종목만 팔고 내린
종목은 계속 보유하고 방법으로 경영내용을 실제보다 과대포장하는 것을 막
기위한 조치였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할부대금을 전액 수입으로 잡거나 현재 가격으로 환산
해 계상하는 방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통일하고 할부대금의 이자는 실제 입금되는 시점에 반영
토록 했다.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이해 당사자가 극히 제한돼 있고 복잡한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현행대로 두가지 방법 가운데
택일할수 있도록 회계처리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