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이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높은 신용등급을 줬던
신용평가사들이 우성건설 부도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26일 우성건설에 대해 무보증회사채를 발행 할수 있
는 BBB등급이상의 신용평가를 내린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정보등
2개 신용평가기관에 각각 40점과 2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사가 벌점을 부과받기는 지난 94년7월 증감원에서 부실평가한
신용평가기관에 벌점을 매기기로 내부기준을 정한후 처음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지난 94년8월 우성건설에 대해 한국신용정보가 A등
급을,한국기업평가가 BBB등급을 매겨 35억원어치의 무보증회사채 발행
이 가능토록 평가했다고 밝히고 이들 평가사가 우성건설의 재무구조와
사업전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증감원은 지난 94년 무보증회사채의 발행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BBB등급이상을 받도록하는 복수평가제를 도입
했으며 신용평가사의 벌점규정을 제정해 벌점이 1백점이상이면 경고,3
백점이상이면 영업취소를 명령할수 있도록 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