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정유의 슈퍼크린 휘발유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없
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광고중지및 법위반 사실을 중
앙일간지에 게재토록 명령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쌍용정유가 자사의 슈퍼크린 휘발유 광고에 "세계유일,국내최
초의 제5세대 휘발유,유독성 배기가스인 질소화합물 20%감소"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쌍용정유가 사용하는 첨가제는 이미 개발사인 미텍사코사가
사용하고 있어 이 첨가제를 사용한 세계유일의 휘발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의 휘발유를 국내최초 제5세대 휘발유라고 표현
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질소화합물 감소 내용도 국립환경연구원의 실험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 역시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