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유분산시책을 도입하기 보다
상속,증여세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
됐다.

재정경제원 소일섭국장은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과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기업
공개나 유상증자등에 대한 정부의 물량조절도 소유분산효과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소국장은 이사회의 경우 거의 모든 기업이 사내이사로 충원돼 있어 대주주
나 대표이사의 전횡을 구조적으로 견제할 수 없으며 감사제도도 거의 사내
감사이기 때문에 업무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 기관투자가와 소액
주주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업무집행과 이사회 의결과정의 객관성 및 중립성
확보방안으로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들 제도도입의 충격을 감안해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도입, 운영하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등 여건을 마련해 가면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국장은 말했다.

그는 또 대주주 경영자의 전횡을 막기위해 소주주권 행사 지분및 하한선을
낮추고 장부열람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이사선임등에 서면투표제도및 주주
제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