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러시아 카자흐 우즈베크 알제리등 4개국에 수출을 하고 수출대금
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국가별 한도가 새로 정해졌다.

26일 통상산업부와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그같은 조치로 이들 정정불안이
예상되는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위험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가별 한도는 <>러시아 6백만달러 <>카자흐 2백만달러 <>우즈베크 2백만
달러 <>알제리 3백만달러다.

이같은 중소기업 전용 보험금 지급한도의 설정은 그간 이란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으나 중소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상품수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 대상을 이란을 포함한 5개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이들 국가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수출대금을 못받은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전용 보험금 지급한도 안에서 피해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단
을 수 있게 됐으며 대기업은 중소기업 보험금 전용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내에서만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란의 경우 작년에 중소기업 전용 보험금 지급한도가 1천만달러였으나
올해에는 1천3백만달러로 13%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