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상반기중 국내에서 영업중인 3천3백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 고용 수출입등 국제영업활동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통산부는 23일 이들 기업 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연말
가입예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고를 위해 산업연구원(KIET) 대한상의
등을 통해 이같은 조사에 착수키로 하고 조사항목과 방법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특히 해외에서 영업중인 국내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대상기업선정에 들어갔다.

통산부의 김홍경 통상무역2심의관은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산발적
으로 조사한 적은 있으나 영업활동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다"며 "조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산부가 검토중인 조사항목은 생산또는 매출, 고용, 수출입, 연구개발
(R&D)투자, 연구원수,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수출입, 총영업이익, 기술수지,
출자비율등이다.

앞으로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해야할 OECD에서는 회원국들에 대해 6개
분야의 52개항목에 대해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통산부관계자는 조사첫해인 올해는 OECD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좁은 범위안에서 조사하고 점차 그대상을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항목이 OECD기준을 충족할 만큼 확대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부품조달
이나 모기업과의 거래등을 손쉽게 파악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국제투자및 서비스교역조사업"이라는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