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당좌회전기간 폐지 .. '일시당좌'도 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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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현행
6개월로 돼있는 당좌대출 회전기간을 폐지, 약정기간까지 상환부담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또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시에 지원하고 있는 일시당좌대출의
대출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실시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와함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운전자금대출에 대해선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지난 22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
6개월로 돼있는 당좌대출 회전기간을 폐지, 약정기간까지 상환부담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또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시에 지원하고 있는 일시당좌대출의
대출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실시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이와함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 운전자금대출에 대해선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지난 22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