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김문권기자 ]화주의 부도로 화물이 부두에 장기적체돼 체납된
항만시설사용료의 납부책임을 하역회사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잇달아 전국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체계에 큰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27일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대한통운등 4개
하역회사가 부산항에 장기적체된 화물의 항만시설사용료를 화주
대신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해항청을 상대로 제기한
8억2백만원 상당의 사용료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은 하역회사가 아닌 화주에게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하역회사는 화주의 업무를 단순 대행하는만큼
하역회사를 상대로 화주가 물어야할 항만시설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동부고속과 인천해항청간의 행정소송에서도
"인천해항청은 동부고속이 화주를 대신해 낸 항만시설사용료 3억1천3백만원
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었다.

대번원의 이번 판결로 부산항을 비롯 전국 항만에 산재해 있는
장기체화물의 처리는 물론 수출입서류작성,항만시설사용 징수업무등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항만청은 항만시설사용료를 화주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고
하역회사로부터 대리 징수해 왔다.

해항청은 이에따라 우선 화주가 6개월이상 부두에 장기적체한 화물에
대해서는 하역회사가 직접 공매처분해 손실액을 보전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천양항운등 4개사와 고려종합운수등 7개사도 10억여원의 항만시설사용
료 부과취소청구소송을 내 현재 부산고법에 계류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