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해 법원이나 국세심판소 등에 계류돼 있는
사건들에 대한 심리를 곧 재개, 모두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 납세민원인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토초세 관련 행정소송이나 국세심판을 적용받는 등 세금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또 종교단체가 보유한 보전임지내 임야로 종교사업에 작접 사용하는 경우는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토초세를 전액 환급받고 과세 종료일 이전에
유휴토지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도 납부세액을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7일 지난 94년7월 헌법재판소에서 토초세가 부분
위헌으로 판결난 후 20개월 가까이 계류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보류됐으나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재정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26일
판결에 따라 미결 산건들에 대한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