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7일 법정관리 신청을
한 우성건설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제일은행 관리부관리역 이수신씨(53.지점장 대우)와 민경관
우성건설 관리본부장(51.전무이사)을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우성건설의 임금채무를 제외한 모든 채무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동결됐으며 우성 소유의 물건과 소유권의 양도및 담보, 임차권의 설정등의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또 보전관리인은 과장급이상의 직원 채용과 1천만원이상의 재산 양수및
양도, 소의 제기, 화해, 권리의 포기, 공익채권과 환취전의 승인등에 대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앞으로 최소 3개월이상 6개월이내에 우성건설의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성종합건설, 우성유통, 우성관광등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은 우성종합건설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당병국 우성종합건설
사장이 보전관리인 선임을 거절해 새로운 보전관리인을 추천받은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26일 우성공영, 우성산업개발, (주)리베라, (주)옥산트레이딩도 법정
관리을 신청했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