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6.01.28 00:00
수정1996.01.28 00:00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최근 세종합동법률사무소
(심재두.양영태 변호사)와 법률고문계약을 체결, 종단 산하단체 및
사찰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개시했다.
법률서비스의 범위는 사찰재산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및 망실재산 환수,
사찰의 대표권 등, 사찰의 세금.회계문제, 소송수행,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전검토, 기타 각종법률 및 세무에 관한 상담 등.
문의 733-8285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