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은행에서 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며 연대보증을
서달라는 친구의 요청을 받았다.

기금이 보증을 한다는데 무슨일 있으랴 싶어L씨는 선뜻 승락하고 기금과
공동으로 은행에 연대보증을 해줬다.

그후 L씨의 친구가 부도를 내자 기금은 은행에 빚을 갚고(대위변제)
L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다.

공동보증을 했으므로 기금이 대신 갚은채무액 전액을 책임지라는
요구였다.

기금의 보증이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은행은
따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도 보증서가 담보하지 않는 부분만을
보증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금융관행이다.

따라서 다른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범위는 신용보증서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국한된다는 묵시적인 특약이 당사자 사이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결론적으로 기금은 L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애기다.

다시 정리하면 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게 될때
은행 앞으로 별도의 연대보증을 서면,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

단지 신용보증서가 담보하지 못하는 연체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서를
이용하면 좋다.

신용보증서는 여러 신용보증기관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대출 역시 적지않은 금융분쟁을 빚을 수 있다.

위 케이스에선 L씨가 기금과 함께 은행에 동시보증을 섰기 때문에
L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보증서가 담보하지 못하는 연체이자
정도만 물어도 됐다.

그러나 기금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데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면
책임이커진다.

은행에 연대보증을 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고금액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신용보증과 관련된 금융거래에서 추가보증의 대상이 기금이냐, 은행이냐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