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의원 등 29일 출두 통보 .. 검찰, 30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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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 3차장)는 27일
5.18사건의 내란혐의가 드러난 허삼수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현역의원 3명에 대해 29일
검찰에 출두토록 통보했다.
검찰수사관계자는 "내란혐의가 드러나 구속방침이 확정된 현역의원
3명을 29일 소환키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9일 이들이 검찰에 출두하는 대로 철야신문을 벌여 보강조사를
마무리 한뒤 30일 형법상 내란목적살인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5.18사건의 내란전개과정에서 이들이 담당한 역할및 당시
위치등 그동안의 재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사실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작성을 완료했다.
검찰조사결과 허삼수 허화평의원은 5.18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신군부측의 집권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을 직접 기획하고
정치인, 재야인사등에 대한 강제 연금등 예비검속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용의원은 특전사령관으로서 계엄하 정상적인 지휘명령계통을
무시한채 광주로 직접 내려가 5.18광주계엄군으로 투입된 7,11,
3공수여단등의 유혈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한 정의원이 신군부측의 5.17비상계엄확대조치안을 전군주요
지휘관회의를 통해 결의하는 과정에서 내각의 반대에도 불구, 그 당위성을
주장해 강행토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역의원인 박준병 당시 20사단장의 경우 5.18사건보다도
12.12사건에 더 깊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사법처리를
일단 유보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
5.18사건의 내란혐의가 드러난 허삼수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현역의원 3명에 대해 29일
검찰에 출두토록 통보했다.
검찰수사관계자는 "내란혐의가 드러나 구속방침이 확정된 현역의원
3명을 29일 소환키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9일 이들이 검찰에 출두하는 대로 철야신문을 벌여 보강조사를
마무리 한뒤 30일 형법상 내란목적살인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5.18사건의 내란전개과정에서 이들이 담당한 역할및 당시
위치등 그동안의 재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사실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작성을 완료했다.
검찰조사결과 허삼수 허화평의원은 5.18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신군부측의 집권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을 직접 기획하고
정치인, 재야인사등에 대한 강제 연금등 예비검속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용의원은 특전사령관으로서 계엄하 정상적인 지휘명령계통을
무시한채 광주로 직접 내려가 5.18광주계엄군으로 투입된 7,11,
3공수여단등의 유혈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한 정의원이 신군부측의 5.17비상계엄확대조치안을 전군주요
지휘관회의를 통해 결의하는 과정에서 내각의 반대에도 불구, 그 당위성을
주장해 강행토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현역의원인 박준병 당시 20사단장의 경우 5.18사건보다도
12.12사건에 더 깊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사법처리를
일단 유보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