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세금우대상품인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예외적인 경우엔 1가구
다계좌보유가 허용된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이 상품이 원칙적으로 가구당 1개의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각각 계좌를 갖고 있던 남녀가 결혼하는 경우와
분가해 살던 가족이 합치는 경우등에는 가구당 여러계좌를 가질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품은 이자소득세율이 11%(주민세포함)로 16.5%인 다른 상품보다
5.5%포인트 세율이 낮으며 급여이체 공과금납부용 계좌인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보통예금등으로 가입하는 경우 계좌당 1천2백만원한도내에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 상품이 약관심사등을 거치면 내달 10일께쯤부터
판매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이 가입금액등에 제한이 있기는 하나
세금우대 상품인 만큼 고객들이 다른 상품에 비해 우선적으로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