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일임맴등으로 고객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증권회사로부터
직접 배상받을 수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에는 해당 직원만이 개인적으로 변상해왔을뿐 회사측은 책임을
지지않았으나 앞으로는 증권사가 적립해두고 있는 증권거래 책임준비금에서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된다.

증권감독원은 28일 증권회사들의 증권거래 준비금의 산정및 처분에 관한
증권위 규정을 개정해 이번 결산기(96년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증감원 한 관계자는 관련규정이 이처럼 바뀌게되면 그동안 증권사 직원의
파산 등으로 배상받지 못했던 투자가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
했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해당 직원에 일차적인 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배상금 지급을 회수해 왔었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