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유통이 슈퍼마켓의 매장별 공산품가격차등제를 대폭 확대한다.

한화유통은 주변상권과의 경합도와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점포를 A,B,C
등급으로 구분, 분유와 일부 우유제품에만 적용해온 등급별 공산품가격
차등제를 올 상반기중 10여개 품목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사는 주변에 할인점이나 연금매장등이 위치, 경합이 치열한 점포를
A등급, 경쟁이 거의 없거나 부촌에 위치한 점포를 C등급, 그 중간을
B등급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가격차를 10~20%수준으로 유지, 점포별
가격경쟁력을 키워갈 계획이다.

한화유통은 이를 위해 제조업체에 무반품을 조건으로 상품을 대량구매,
구입원가를 10~15% 낮추는 무반품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가격차를 보면 A등급점포에서 파스퇴르분유 8백g 1통이 6천9백원,
B등급점포에선 7천3백90원, C등급점포가 8천3백원 등이다.

슈퍼마켓업계에서는 그동안 생식품에 대해 점포입지와 제품신선도
고객취향에 따라 같은회사 매장이라도 다른 가격을 적용해왔으나 품질이
균일한 공산품에 대해 본사차원에서 체계적인 차등 가격제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권수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