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8일 경기 부천 세도사건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양재언 피고인(51, 전 부천시 원미구청 세무과
직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및 뇌물공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상고심
에서 양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충신 피고인(53)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강제집행
면탈혐으로 기소된 임동규 피고인(39,전부천 소사구청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