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화 <투자상담사회 부회장>

미국의 액면을 모두 무액면일줄 잘못 알고 있는 증권관계인이 의외로
많은데, 미국에는 액면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10달러에서 0.0002달러까지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50~60년대에는 액면이 72달러이던 것이 현재는 0.25달러로, 필립모리스가
192달러 존슨&존슨이 무려 270달러이었는데 7회에 걸챠 대폭 분할하여
현재는 1달러로 낮추었다.

미국의 500대 기업중에 1회 이상 분할치 않은 기업이 거의 없는데,
무액면이나 액면이 낮은 주일주록 장기문 성장해 왔다는 증거가 된다.

액면분할은 고가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성장 우량주의
주식수를 대폭늘려 보다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성장 이들을 공유케
해줌으로써, 다른 주식들에게도 시너지효과를 주게 되어 전 증시에 활력을
주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선진 미국이 액면을 소액화해가고 있을때 우리는 거꾸로 "상법 84년
제329조 4항 액면 최저 한도를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개정하였으니
시대역행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다.

87년에 투자자들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주식 수를 10분의로
줄이고 주가를 10배 높이는 액면병합을 강행하였다.

지금과 같은 문민시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법은 증권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단지 상법 차원에서
주권발행비용 절감등 하찮은 이유로 상법학자등 12명의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 아주 쉽게 개정한 것이다.

이 법개정은 일본은 액면 5만엔 인상 상법 개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퇴되는데, 일본은 법개정은 기업의 액면은 그대로 인정하여 주가를
높이지 않았고 주권 병합만을 했다는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8년이 지난 지금 경제는 연평균 8.8%의 경이적인 성장을 했는데도 ''경제의
거울''이라는 주가는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한국주식회자''라는
기업은 사업이 잘도어 크게 성장을 했는데도 그 기업에 출자한 주주들은
망한 꼴이 된 것이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써 액면 10배 인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과 액면분할은 불가분의 관계이기에 ''액면 자유화'' 제도는 고성장국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 것이다.

왜 우리 증권계는 미국 증시제도 연구에 소홀히 하는지 안타깝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