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기업들의 고배당을 유도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발언권을 높이는등 경영참여권을 가급적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기업(대주주)중심에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높여주는 차원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소액투자자들의 장기배당투자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증시부양효과도
고려된 조치다.
고배당 유도방안의 핵심은 올해부터 배당공시를 "액면배당율(액면가대비
XX%)"에서 "주당 배당금(주당 XXX원)"기준으로 바꾼 것.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80년 63.7%에서 90년 39.0% 94년 26.9%로 점차
낮아지는등 "이익은 늘고 배당는 주는" 현상을 막아보겠다는 뜻이다.
국내 기업들의 저배당은 외국과 비교하면 더욱 형편없는 수준이다.
영국 미국 독일등의 금리수준이 우리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배당수익률을 더 떨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주당배당금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높일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등 같은 업종 경쟁업체들의 경우 액면
배당률로 결정할때는 배당률차이가 별로 몸에 와닿지 않았으나 주당배당금
으로 계산하면 배당금액차이의 "체감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란 계산이다.
결국 기업들은 앞으로 배당금액의 체감효과를 의식 배당정책을 중요시할
것이고 이는 배당성향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x100)과 배당수익률을 "주당 배당금"과 병기해
공시토록 한 것도 이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다.
증권시장에서는 정부의 "생각"대로 기업들이 배당을 높일 경우 소액
투자자들의 장기배당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의 배당이익만으로는 실제 실제 배당율을 노린 투자는 곤란했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시세차익 획득을 위한 단기매매위주의 불건전거래가 계속됐고
이것이 주가불안정을 초래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오기도 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두번때 포인트는 소액주주의 직접적인 권익보호도 배려
하겠다는 점이다.
배당을 올리는 간접적인 권익보호는 물론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다.
우선 이른바 총회꾼을 막기위해 있던 주총질서유지조항과 회계장부열람복사
청구권제한조항등 "자본시장육성법"에 있는 상장기업 보호조항을 없앨 계획
이다.
소액주주라도 주총에 참석해 경영부실을 질책하고 자기 권익을 찾으라는
소리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소액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는 나웅배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앞으로 점차 강도높은
소액주주보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기조 기업입장에선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산업정책쪽의 보안도 뒤따라야 할것으로 지적된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