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거시경제 스터디 (46) .. 이인표 <한국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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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표 <한국조세연 전문연구위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영향 ]]
1993년 8월 전격적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를 실명제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금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실명제의 완결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현행의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으나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수
없다.
종전에는 개인이 얻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적으로 과세한다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였으면서도 채권이자 주식배당 등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결합하여
공평과세가 달성되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당연히 금융산업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따라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자금이동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이
유발되고 이로인해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인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등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규모가 5조원 내외로 우리
경제의 규모나 금융시장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규모라고 할 수
있고 이동자금중 일부가 사채시장이나 부동산 등으로 이탈하겠지만 대부분이
제도금융권내에서 금융상품간의 대체에 그칠 것이며 이러한 자금이동이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거액예금의 비중이 큰 양도성 예금증서
(CD) 기업어음 (CP) 등으로부터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만기 5년이상의
장기저축 장기저축성보험 장기채권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증시가 호전되는 경우 주식으로의 자금유입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별로는 단자사를 제외하면 은행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한개 이상의 분리과세형
금융상품이 허용됨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경쟁력에도 본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할수 있다.
다만 각 금융기관이 각종 절세형 금융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금융상품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이들 상품의 특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영향 ]]
1993년 8월 전격적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를 실명제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금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실명제의 완결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현행의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으나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수
없다.
종전에는 개인이 얻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적으로 과세한다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였으면서도 채권이자 주식배당 등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전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결합하여
공평과세가 달성되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당연히 금융산업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따라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자금이동으로 금융시장에 혼란이
유발되고 이로인해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인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등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규모가 5조원 내외로 우리
경제의 규모나 금융시장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규모라고 할 수
있고 이동자금중 일부가 사채시장이나 부동산 등으로 이탈하겠지만 대부분이
제도금융권내에서 금융상품간의 대체에 그칠 것이며 이러한 자금이동이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 거액예금의 비중이 큰 양도성 예금증서
(CD) 기업어음 (CP) 등으로부터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만기 5년이상의
장기저축 장기저축성보험 장기채권 등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증시가 호전되는 경우 주식으로의 자금유입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별로는 단자사를 제외하면 은행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한개 이상의 분리과세형
금융상품이 허용됨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경쟁력에도 본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할수 있다.
다만 각 금융기관이 각종 절세형 금융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금융상품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이들 상품의 특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