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 당일 기준가 보통/우선주 분리 결정 .. 거래소 입력1996.01.30 00:00 수정1996.01.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보통주와 우선주의 신규상장 당일 기준가격이 분리돼 결정된다. 증권거래소는 29일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치를 구별하기 위해 그동안 한가지 가격으로 기준가격을 정해오던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결정 방식을 이같이 개정, 30일 상장되는 메디슨에 첫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금감원·금투협 "과당경쟁 자제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1·2위 업체가 잇달아 수수료를 낮추자 ‘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ETF 시장의 독과... 2 [포토] 2025 대한민국 펀드대상…종합대상에 삼성자산운용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펀드평가가 주최하고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한 ‘2025 대한민국 펀드대상’ 시상식이 7일 서울 중림동 한경 다산홀에서 열렸다. 삼성자산운용이 종합대상(금융감독원장상)... 3 '오락가락' 대두 가격에, 샘표·풀무원 주가 출렁 대두(콩)를 주원료로 쓰는 주요 식품기업 주가가 이달 들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 여파로 콩 가격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7일 샘표는 1.11% 내린 4만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