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 3차공판이 29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노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4명에 대해 징역1~10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문영호 대검중수부2과장은 이날 노씨에게 1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에게 징역3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 기업인 9명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기업총수에 대한 구형량은 대우그룹 김우중회장, 동아그룹 최원석회장,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이 각각 징역 4년, 진로그룹 장진호회장과 동부그룹
김준기회장이 각각 징역 3년과 2년등이다.

또 대림그룹 이준용회장과 대호건설 이건회장이 각각 징역 1년6월, 노씨
비자금을 변칙실명전환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훈전(주)대우회장은 징역 1년
등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현우전경호실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및 뇌물
방조죄를 적용, 징역 10년에 추징금 6억1천만원을 구형했다.

금진호의원은 징역 6년, 이원조전의원과 김종인전경제수석은 각각 징역
5년, 이태진전경호실경리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그러나 군사반란및 내란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씨에 대해서는
이두사건의 재판이 모두 끝나는 대로 12.12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들과
일괄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우리사회의 고질적 부조리와 총체적 부실의 근원인
정역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이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소병해삼성신용카드부회장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검찰및
변호인단의 보충신문, 재판부의 피고인신문, 최후변론및 최후진술의 순으로
오후 7시30분까지 진행됐다.

기업총수들은 검찰의 논고후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국민들에게 누를 끼친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요지의 최후진술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구형된 14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할 경우
예단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노씨 비자금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12.12및 5.18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연기키로 했다.

< 윤성민.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