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3차 공판] 권력형 부정축재 척결의지 ..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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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1심재판이 29일 노전대통령을 제외한
대기업총수 등 14명에 대한 검찰측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마침에 따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제 대기업총수들이 노씨에게 건네준 돈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벌여왔던 논란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검찰이 이날 노씨(구형연기)를 제외한 관련피고인 14명 전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 것은 권력형 부정축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다가오는 12.12및 5.18사건의 본격 심리를 앞두고 "정치사건"에
대한 사법단죄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는 점에서 현정권이 추진중인
"역사 바로세우기"작업의 밑그림을 가늠케하고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서 주목할 부분은 부정축재과정에서의 역할과
뇌물의 성격등에 따라 차등 구형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검찰은 노씨 부정축재의 4인방이라 할 수있는 금진호의원 이원조 전의원
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등에 대해 기업인들보다
무겁게 구형량을 매겼다.
이는 권한을 이용, 뇌물을 가져오도록 중간에서 알선한 죄질이뇌물을
준 행위보다 더 나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찰은 또 기업인에 대해 노씨에게 제공한 돈의 다과및 특정이권과의
대가성, 법정태도 등을 고려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
우선 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최원석 동아그룹회장과 1백만원의 뇌물공여와 업무방해혐의를 받고있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징역4년을 구형받았다.
또 1백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과
장진호 진로그룹회장에 대해서는 징역3년이 구형됐으며 나머지 기업인들은
징역1-2년의 비교적 낮은 구형이 이뤄졌다.
이같은 차이는 한편으로 똑같이 불구속기소됨으로써 일부기업인들이
기소단계에서 지적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노씨를 제외한 기업총수 등 14명에 대해 검찰의 구형이 이뤄짐
으로써 이번 사건의 재판은 사실상 법원의 판단만 남겨놓고 있다.
노씨의 경우 12.12및 5.18사건과 관련해 추가기소된 상태여서 이날
구형에선 제외됐지만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노씨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날 구형량이 결정된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저마다 사건의 내용이 다르지만 사안의 성격에 비춰볼 때 전.노씨
주변 피고인들에 대한 "법감정"은 대체로 비슷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법원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단키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검찰의 뇌물주장에 대해 강력히 맞서고
있는데다 피고인들의 면면이 국내 유수의 대기업총수들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가능한한 노씨와 함께 선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행될 경우 노씨에 대한 판단 및 선고에
영향을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경우 노씨가 관련된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위헌제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선고형량의 결정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
대기업총수 등 14명에 대한 검찰측 구형과 최후진술까지 마침에 따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제 대기업총수들이 노씨에게 건네준 돈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벌여왔던 논란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검찰이 이날 노씨(구형연기)를 제외한 관련피고인 14명 전원에
대해 실형을 구형한 것은 권력형 부정축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다가오는 12.12및 5.18사건의 본격 심리를 앞두고 "정치사건"에
대한 사법단죄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는 점에서 현정권이 추진중인
"역사 바로세우기"작업의 밑그림을 가늠케하고있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서 주목할 부분은 부정축재과정에서의 역할과
뇌물의 성격등에 따라 차등 구형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검찰은 노씨 부정축재의 4인방이라 할 수있는 금진호의원 이원조 전의원
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등에 대해 기업인들보다
무겁게 구형량을 매겼다.
이는 권한을 이용, 뇌물을 가져오도록 중간에서 알선한 죄질이뇌물을
준 행위보다 더 나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찰은 또 기업인에 대해 노씨에게 제공한 돈의 다과및 특정이권과의
대가성, 법정태도 등을 고려해 구형량에 차이를 뒀다.
우선 1백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는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최원석 동아그룹회장과 1백만원의 뇌물공여와 업무방해혐의를 받고있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징역4년을 구형받았다.
또 1백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회장과
장진호 진로그룹회장에 대해서는 징역3년이 구형됐으며 나머지 기업인들은
징역1-2년의 비교적 낮은 구형이 이뤄졌다.
이같은 차이는 한편으로 똑같이 불구속기소됨으로써 일부기업인들이
기소단계에서 지적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노씨를 제외한 기업총수 등 14명에 대해 검찰의 구형이 이뤄짐
으로써 이번 사건의 재판은 사실상 법원의 판단만 남겨놓고 있다.
노씨의 경우 12.12및 5.18사건과 관련해 추가기소된 상태여서 이날
구형에선 제외됐지만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노씨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날 구형량이 결정된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저마다 사건의 내용이 다르지만 사안의 성격에 비춰볼 때 전.노씨
주변 피고인들에 대한 "법감정"은 대체로 비슷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법원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단키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검찰의 뇌물주장에 대해 강력히 맞서고
있는데다 피고인들의 면면이 국내 유수의 대기업총수들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가능한한 노씨와 함께 선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행될 경우 노씨에 대한 판단 및 선고에
영향을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이경우 노씨가 관련된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위헌제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선고형량의 결정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