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간에 대출채권도 사고팔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보낸 공문에서 "각
은행들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유동화수단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대출
채권매매(Loan Participation)업무를 취급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대출채권을 다른 은행으로부터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
고 사들이는게 가능해졌다.

은감원은 공문에서 "매입 대출채권은 대출채권을 사들이는 은행의 직접
대출금으로 간주된다"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사들이는 은행은
<>동일인 대출한도 <>바스켓 기준비율 <>거액여신 총액한도비율등을산정할
때 매입대출채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대출채권매매에 따른 유의사항을 통
보했다.

대출채권매매는 특정 기업(사람)에 대출해준 은행이 일정한 대가(수수료)
를받고 다른 은행에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미국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출채권의 유동화수단이다.

은감원은 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대출채권을 매각할 경우 대출채권 전체
를 팔거나 일부만을 분리해서 매각할수 있도록 했다.

매매에 따른 수수료는 리스크등을 종합 고려,매매 은행간 협의에 의해 결
정토록 했다.

채무자는 원래 은행에 원리금을 불입하면 되고 매각은행은 원리금을 받
아 매입은행에 넘겨주어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은 채권매입은행이 부담해야한다.

은감원은 아직 국내은행간 대출채권매매가 이뤄진 경우는 없으나 외국은
행국내지점간 대출채권매매는 활발한 편이라며 대출세일시대의 도래등 금
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은행의 관심도 커지고 있어 이같은 기준을 만들
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대출채권매매제도는 <>원래 채권은행과 차주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차주로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채권매각은행
은 리스크 분산과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다 <>매입은행은 우량대출채권을 확보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
했다.

은감원은 우선 은행간 대출채권매매를 허용하되 점차 은행과 제2금융기관,
은행과 개인간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