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보낸 공문에서 "각
은행들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유동화수단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대출
채권매매(Loan Participation)업무를 취급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대출채권을 다른 은행으로부터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
고 사들이는게 가능해졌다.
은감원은 공문에서 "매입 대출채권은 대출채권을 사들이는 은행의 직접
대출금으로 간주된다"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사들이는 은행은
<>동일인 대출한도 <>바스켓 기준비율 <>거액여신 총액한도비율등을산정할
때 매입대출채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대출채권매매에 따른 유의사항을 통
보했다.
대출채권매매는 특정 기업(사람)에 대출해준 은행이 일정한 대가(수수료)
를받고 다른 은행에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미국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출채권의 유동화수단이다.
은감원은 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대출채권을 매각할 경우 대출채권 전체
를 팔거나 일부만을 분리해서 매각할수 있도록 했다.
매매에 따른 수수료는 리스크등을 종합 고려,매매 은행간 협의에 의해 결
정토록 했다.
채무자는 원래 은행에 원리금을 불입하면 되고 매각은행은 원리금을 받
아 매입은행에 넘겨주어야 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은 채권매입은행이 부담해야한다.
은감원은 아직 국내은행간 대출채권매매가 이뤄진 경우는 없으나 외국은
행국내지점간 대출채권매매는 활발한 편이라며 대출세일시대의 도래등 금
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은행의 관심도 커지고 있어 이같은 기준을 만들
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대출채권매매제도는 <>원래 채권은행과 차주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차주로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채권매각은행
은 리스크 분산과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다 <>매입은행은 우량대출채권을 확보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
했다.
은감원은 우선 은행간 대출채권매매를 허용하되 점차 은행과 제2금융기관,
은행과 개인간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