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사들의 부실채권규모가 7천7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인천투금등 일부투금사는 대주주대출한도를 위반하는등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투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전국 15개 투금사의 부실채권
규모는 7천7백24억원으로 서울8개사가 4천96억원, 지방 7개사가 3천6백27억
원으로 나타났다.

투금사들은 부실채권규모가 이처럼 막대한데다 부도가 발생한 우성건설에
약2천억원의 여신이 있어 부실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7월 종금전환을 앞두고 있는 투금사들중 전환기준에 못미치는
회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인천투금은 대주주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62.6%인 70억원으로대주주
여신한도(자기자본의 35%이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투금은자기자본의 3배인 단기차입금한도를 위반해 자기자본의 4.87배
까지 단기차입금을 늘렸고 유가증권투자한도(자기자본의 1배이내)도 위반해
1.24배까지 유가증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충북투금은 어음보유한도(자기자본의 3배이내)를 넘어서 4.87배까지
어음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재경원관계자는 "인천투금과 충북투금은 자본금이 줄어들어
이처럼 각종 한도를 위반하게 됐다"고 말하고 "이미 경과기간을 정해 한도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