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배당 공시방법이 오는 2월 주총부터 액면배당률 대신 주당
배당금제로 바뀌고 소액주주의 경영참가권이 확대된다.

재경원이 29일 밝힌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상장사들의 고율배당을 유도하는
한편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은 배당을 겨냥한 장기투자보다 주가등락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단기매매에 치중해왔다.

상장기업의 배당률이 지나치게 낮아 일반투자자는 배당에 관심을 두기보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가 성행되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과열과 급랭을 반복해 왔다.

재경원의 배당제도 개선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재경원은 상장기업의 배당결정 내용과 배당금을 주식싯가와 비교해 판단할
수 있도록 배당성향(당기순이익중 배당금의 비율)과 배당수익률(주당배당금
을 주가로 나눈값)을 함께 공시토록 했다.

그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액면가기준 배당률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예컨대 액면 5,000원 주식의 배당률이 10%라고 하면 배당금은 500원,
이는 주가가 5만원인 경우 수익률은 1%에 불과하다.

따라서 액면배당률은 투자자 입장에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배당공시제가 변경된다고 해서 당장 배당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재경원은 기대하고
있는 것같다.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지 않다.

그동안 낮은배당률이 유지돼온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정부는 저물가정책과 기업의 내부 유보증대를 통해 재무구조를 건실화
하려는 정책적 배려로 고배당을 가급적 억제해 왔다.

그런 덕분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이 활발해질수 있었던 면도 없지 않다.

우리의 배당성향은 선진국에 비해 낮고 배당수익률 역시 낮다.

이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단기매매 위주의 불건전한 주식거래를
성행하게 한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제도를 바꿀 때마다 구제도의 단점과 신제도의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대비는 옳지 않다.

단기매매 위주의 주식거래를 없앨 정도의 고배당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투자자들은 기업(대주주)이 자신들의 이익과 동떨어진 경영을 하거나
잘못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부 유보를 많이 가지는 것을
싫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자본이득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건전한 주식투자 풍토조성과 주식수요 기반확대를 경시
하면서 낮은 배당을 유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증시발전과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배당결정은 어디까지나 기업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소액주주의 권익신장은 바람직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옳다.

그러나 소위 총회꾼들의 부당한 횡포를 막을수 있는 적절한 조치도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