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5.8조치따른 강제매각부동산, 비업무용판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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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 "5.8조치"에 의해 강제매각한 부동산을 무조건 비업무용부동산
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따라 5.8 조치이후 아직 해당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기업들은 사안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다시 판정, 세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심판소는 30일 대우증권과 대신증권이 지난해 12월 "5.8조치에 따라
매각한 부동산은 "사용제한부동산"이므로 일괄적으로 "매매용부동산"으로
판정, 법인세를 부과한 여의도세무서의 과세결정은 수용할수 없다"며 제기한
심사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소는 심판결정문에서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검토한 결과
이들 법인이 당시에 매각한 부동산은 "매매부동산"으로도, "사용제한
부동산"으로도 볼수 없다"며 "따라서 이들 부동산의 성격은 법인세시행규칙
18조상의 "비업무용부동산 판단기준"에 따라 판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우증권의 "부산시 동구 범일동 828의1"등 6개 부동산과
대신증권의 8개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비업무용판정에서 제외됐다.
이로인해 이들기업은 해당부동산에 대한 법인세과세분중 감가상각비
재산세등을 손금산입받아 대우증권의 경우 91~93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28억
3천만원중 약7억원을, 대신증권은 56억원중 약10억원을 돌려받았다.
심판소는 그러나 이들기업처럼 5.8조치때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기업은 심사청구기한(결정고지후 60일이내)이 지나 더이상
국세심판에 의한 구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판소는 지금까지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아왔던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결정"도 국세심판청구등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
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따라 5.8 조치이후 아직 해당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은 기업들은 사안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다시 판정, 세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심판소는 30일 대우증권과 대신증권이 지난해 12월 "5.8조치에 따라
매각한 부동산은 "사용제한부동산"이므로 일괄적으로 "매매용부동산"으로
판정, 법인세를 부과한 여의도세무서의 과세결정은 수용할수 없다"며 제기한
심사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소는 심판결정문에서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검토한 결과
이들 법인이 당시에 매각한 부동산은 "매매부동산"으로도, "사용제한
부동산"으로도 볼수 없다"며 "따라서 이들 부동산의 성격은 법인세시행규칙
18조상의 "비업무용부동산 판단기준"에 따라 판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우증권의 "부산시 동구 범일동 828의1"등 6개 부동산과
대신증권의 8개 부동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비업무용판정에서 제외됐다.
이로인해 이들기업은 해당부동산에 대한 법인세과세분중 감가상각비
재산세등을 손금산입받아 대우증권의 경우 91~93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28억
3천만원중 약7억원을, 대신증권은 56억원중 약10억원을 돌려받았다.
심판소는 그러나 이들기업처럼 5.8조치때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기업은 심사청구기한(결정고지후 60일이내)이 지나 더이상
국세심판에 의한 구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판소는 지금까지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아왔던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결정"도 국세심판청구등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