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중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중대형(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 분양가가 자율화된다.

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은 30일 오후 건설관련 단체장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계 경영난 타개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분양가자율화외에도 <>완공된 미분양 주택에 대해 건설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공공택지지구내 소형주택(전용 18평이하)
건설택지 조성비율도 현행 30%-50%에서 수도권및 광역시는 30%, 기타지역은
2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이날 건교부관계자는 "상반기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 충남 전남
경남.북등에 대한 중대형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할 예정이었으나 물가당국
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에 대해서는 물가당국과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만큼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반기가 지난 다음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우선 광역시를 제외한 8개도에서 실시된
뒤 연내 수도권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미만인 단독및
연립주택의 경우 빠른 시일내 관련지침을 개정, 2/4분기중 분양가를 자율화
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