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연희로에서 서대문구청 방향의 언덕받이 도로변 39평의 자투리
땅에다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우옥출씨(41)는 건물의 종류를 잘 선정해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한 경우다.

우씨의 부동산처럼 오르막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대부분 차량소음과 매연
으로 주거환경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상권은 신촌로터리처럼 도로가 교차하는 저지대에 형성되는게 대부분
이어서 고지대는 상업용으로나 주거용으로나 주목을 받지 못하는게
다반사다.

지난 94년 가을께 15년된 구옥을 헐고 부동산개발에 나섰던 우씨도 입지
여건의 불리로 인해 초기사업에는 개발방향을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4층 주택으로 개축해 일부층을 임대해 공사비를 충당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입지여건이 나빠 분양을 자신할수 없었던 것.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상업기능과 주택기능을 합친 근린생활시설
이었는데 이 지역의 상권이 미약해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인근 언덕박이 정상에 지어진 3개동 규모의 대림아파트의 경우도
상가가 작아 아파트입주자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우씨는 이러한 점에 착안, 상업적 기능이 미약하지만 아파트입주자들의
생활과 밀착할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경우 조기분양이 생각밖으로
쉬울수 있다고 판단했다.

39평의 대지에 51%의 건폐율과 230%의 용적율을 각각 적용, 건평 90평의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을 지난 94년말 완공했다.

건축비는 평당 160만원이 들어가 총건축비는 모두 1억4,400만원이 소요
됐다.

분양은 건물이 완공되기 1개월전에 시작했는데 우씨의 생각대로 순조로워
보름만에 끝이 났다.

지하1층(15평)은 전세 2,500만원, 지상1층(20평)은 전세 5,000만원,
지상2층(20평)은 전세 5,000만원에 각각임대분양했으며 나머지 3층(20평)과
4층(15층)은 우씨가 주택으로 사용했다.

우씨는 결국 부동산개발을 통해 1,900만원을 투입해 구옥을 4층 건물로
개축,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주거용으로도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이득을 본 셈이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