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저소득 전세입주자의 주거안정을위해 오는 3월부터
총3백30억원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한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1백70억원이 융자될예정이다.

이번에 융자되는 금액은 가구당 최고 5백만원으로 연리 3%,2년이내
일시상환조건이다.

융자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3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있는 무
주택가구주로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이하 전세입주자들에게 주어진다.

신청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10일간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
를 거쳐 3월9일부터 한달동안 주택은행지점을 통해 융자금을 지급받는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