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조사 강화 .. 선관위, 중앙당 지원금도 합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30일 15대총선 선거기간중 중앙당이
입후보자에게 지원하는 선거자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등 사후회계관리를
엄격히 시행키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중앙당 지원금도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합산, 법정비용으로 계산할 방침"이라며 "합산액이 법정비용을 초과하면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국세청과 합동조사반을 편성,
입후보자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엄격히 심사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하면 의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중앙당 지원금의 경우 입후보자의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선거비용이 법정비용을 초과해도 제재가 어려웠던 관행
을 시정키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
입후보자에게 지원하는 선거자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등 사후회계관리를
엄격히 시행키로 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중앙당 지원금도 입후보자의 선거비용에
합산, 법정비용으로 계산할 방침"이라며 "합산액이 법정비용을 초과하면
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국세청과 합동조사반을 편성,
입후보자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엄격히 심사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하면 의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중앙당 지원금의 경우 입후보자의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선거비용이 법정비용을 초과해도 제재가 어려웠던 관행
을 시정키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