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영배특파원]

주UN한국대표부는 29일(현지시간) UN해양법협약비준서를 UN사무총장에게
기탁, 우리나라가 85번째 협약당사국이 됐다고 30일 밝혔다.

UN해양법협약은 우리나라에 대해 비준서기탁후 한 달이 경과한 다음달
28일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앞으로 협약이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정비작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
이다.

정부는 또 협약발효와 함께 출범한 국제해저기구이사회(본부 자메이카
깅스턴)에 진출한다는 목표아래 박춘호고려대교수를 국제해양법재판소(설립
준비중) 판사후보로 지명, 당선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UN해양법협약은 지난 73~82년 개최된 제3차UN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됐으며
<>영해폭 12해리확정 <>접속수역설정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설정 <>심해저제도 창설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법재판소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은 "60개국비준 1년후 발효" 요건에 따라 지난 94년 11월 16일 발효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