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와 부도기업의 최대주주 무이자대여장학금연체자도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돼 각종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는다.

또 특허청의 특허정보는 우량정보로 등록돼 집중관리된다.

신용정보집중관리기관인 은행연합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국세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자나 상속 증여 양도소득
토지초과이득세등 재산세를 일정기간이상 체납한 자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정보를 등록시켜 관리할 예정이다.

재경원과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의 연내개정을 추진하고
체납액수및 체납기간등 세부적인 불량거래등록요건을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인불량거래처 관련인으로 과점주주만을 등록시키던 것을 바꾸어
비상장법인은 물론 상장법인의 독점주주및 대주주도 회사가 부도나 대출금
연체등 불량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하면 회사와 함께 불량거래처로 등록돼
금융기관 여신이 제한되는등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또 교육부산하 한국장학회를 비롯해 각 대학의 무이자대여
장학금 연체자정보도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직접적인 채권관계가 없는 법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해당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등 신용정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