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부상자 6백18명에대한 보상금협상이
사고발생 7개월만에 완전타결됐다.

삼풍건설산업의 협상대표인 이용균 전무와 삼풍사고부상자대책위원회의
김동욱 위원장은 30일 서울시 방재상황실에서 제8차 보상회의를 열고
부상자에게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최고1억7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키로하는등의 보상급협상에 합의, 서명했다.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재난관리법규정에따라 서울시가 병원의
청구에 의해지급하며 손해배상금은 법정손해사정결과에따라 부상자
개인별로 차등적용된다.

보상금은 손해배상금과 특별위로금을 합친것으로 6백18명에 대한
총 보상금 규모는 8백50억원에 달할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하고 있다.

1인당 평균보상금은 1억2천~1척4천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별위로금은 장애자및 상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각각 14등급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장애자는 1~3등급 1억7천만원, 4등급 1억5천3백만원, 5등급 1억3천6백
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상해자는 1등급 6천8백만원, 2등급 5천6백만원, 3등급 4천7백만원
씩을 받게된다.

한편 삼풍사고로 사망자에대한 보상협상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특별위로금으로 1억7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유족들에게 통고했으나
유족간의 이견으로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