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고용보험제도상의 실업급여지급 요건이 크게
완화되며 급여액도 인상된다.

또 실직자가 취업알선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기피할
경우 실업급여가 중지된다.

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실직자에 대해
이같은내용의 지원방안을 마련, 관계법령의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자발적 이직"에 <>실제근로조건이
당초의 채용조건과 다른 경우 <>임금체불이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직.간접적으로 퇴직을 강요당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 도입된 신기술에의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자기귀책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 <>업무와 관련된 범법행위 등으로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를 임금총액
기준으로 확대, 금액면에서 당초보다 5% 가량 늘어난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산정방식은 임금총액에서 가족수당 급식수당 등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될 예정이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실직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을 알선하기위해 실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또 재취직이 어려운 실직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기간중
실업급여를 최고 2년까지 연장지급하는 한편 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등을 통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알선키로 했다.

3D업종 등 인력이 부족한 직종의 직업훈련을 받는 실직자에 대해서도
현행훈련수당(최저임금의 50%)보다 더많은 70%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연말까자 모두 9만9천
여명의 실직자에 대해 1천3백억여원의 실업급여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직근로자들은 우선 실직전 임금의 50%를 개인별 연령.근속년수에
따라1~7개월동안 받게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