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개정주세법의 실시이후 지방소주의 자도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지방소주사들의 영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3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충청남도를 근거지로 한 선양소주는 자도시장
점유율을 최근 60%선으로 끌어올렸다.

이는 점유율이 최저로 떨어졌던 지난해 7월의 38%에 비하면 22%포인트이상
높아진 것이다.

선양의 이성일차장(영업부)은 "금년초 소주가격인상에 대비한 사재기
물량이 많아 실질적인 점유율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3-4월께는 자도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한때 자도시장점유율이 24%까지
떨어졌던 전북의 보배도 최근 68%선을 회복했다.

보배 관계자는 "작년 8월 법원이 재산보전신청을 받아들인 후로 계속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목표인 80%선을 회복하면 영업실적이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남의 보해양조가 최근 점유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금복주 무학 등
비교적 자도시장이 탄탄했던 여타소주사들도 주세법 개정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접한 천안 온양 등지에서는 타도지역의 도매상들이
소주를 넘겨와 판매하는 "월경"문제로 도매상간에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주세법 개정으로 지방시장공략에 타격을 받은 진로 경월 등은
페트병소주 판매를 강화하거나 판매지역제한을 받는 소주 대신 맛이
유사한 리큐어(과실주)제품 생산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