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급격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설 및 제조업부문의 불법하도급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불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력히 벌이고 특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등의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30일 현재까지 약 한달간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신고해온 불법 하도급 건수는 모두 53건으로(지방사무소
신고분 제외) 작년 1월의 신고건수 27건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과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신고 업종도 건설이 38건, 제조하도급이 15건이었다.

이같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신고 건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경게침체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원청업체나 발주업체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올해 제조하도급 조사를 경기양극화로 격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의류와 기계류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원사업자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영세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중간기업까지 계통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하도급에 대해서는 1군 업체 가운데 지난 94,95년에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를 받았던 업체엥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행 실태점검을 벌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후 되돌려
받았거나 불법 하도급 신고를 이유로 거래중단 및 거래물량 축소 등의 보복
행위를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 혐의가 나타날 경우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