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규제완화'의 걸림돌 제거..구석모 <한국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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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모 < 한국경제연 상임고문 >
규제완화는 정부와 민간 모두가 소리 높혀 강조하고 있는 국민적 요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관료조차 "규제완화 아직 멀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기업들은 규제완화를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기업인들 사이에선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목소리도 높다.
규제권자인 정부측에서도 노력 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규제완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규제완화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무엇인가를 밝혀내야만 규제완화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규제에는 두가지 개념과 종류가 있다.
하나는 행정규제이다.
행정규제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에 제약과 불편을 주는
여러가지 절차와 요식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대표적 예가 기업을 창업
하거나 공장을 건설할 때에 갖가지 중복되는 절차와 서류제출 의무이다.
기업에 불편과 비용부담을 주는 이러한 행정규제는 행정의 전산화와 정보화
등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정부도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규제완화의 성과는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다른 하나의 규제인 정책규제에 있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원초적으로 묶고
있는 규제가 정책규제인데, 이러한 정책규제는 정책목적의 상층과 정책담당
기관의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민간기업에 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정책규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정책 을 성역화, 손을 대지 않는다면, 규제완화를 백번 외쳐봤자 실현되지
않는다.
정책규제의 뿌리를 뽑아내야 규제가 완화된다.
그렇지 않고 규제의 잔가지만 처봤댔자 규제완화의 효과는 기업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정책규제 가운데 기업활동에 가장 심한 고통을 주는 분야는 토지와 금융에
관한 규제이다.
토지규제의 예를 들어보자.
기업입장에서 토지규제는 공장입지에 관한 규제이다.
기업은 제품시장, 노동력확보, 원자재공급등을 고려하여 최적지를 선택하여
공장입지를 결정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주변에는 공장건설을 억제하고 있으며, 현재 존재
하고 있는 공장도 수도권 밖으로 내몰고 있다.
그 이유는 수도권 인구집중억제라는 정책때문이다.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라는 목적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만들어 대학과
공장을 지방으로 내몰고 있다.
결과는 서울인구는 줄지 않고 각대학은 분교를 만들어 학생들의 통학비용
부담(시간과 교통비)만 높혀 놓았다.
영세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하고 무등록공장 사업자로 낙인찍혀
정부로부터의 갖가지 금융지원및 해외인력공급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급속한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수도권 공장이라는 이유로 공장증설의 길이 막혀 있다.
공장을 증설하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인구분산을 위해서
장건설을 지방으로 옮기라는 것이 정부의 변이다.
기존공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공장을 지으면 여러가지 오버헤드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공장건설비용이 현재공장의 증설보다 크게 높아질
것인데도 이러한 기업의 비용부담문제는 고려해주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비용과 고통을 주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정책규제의 대표적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철폐해야 한다.
수도권인구집중의 해소는 금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유인을 통해서 실현
시켜야 한다.
미국은 이러한 해괴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도인 워싱턴DC는 오히려
술렁화하고 지방의 도시는 꽃피듯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
지방자치제가 잘 발달되어 행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진 데에서 그 해답을
찾을수 있다.
우리도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섰다.
각 지방정부는 서울보다 더 살기좋은 지방을 만듦으로써 주민과 대학,
그리고 기업을 유인해야 한다.
우수한 초일류대학을 각 지방에 하나씩 명문대학으로서 키우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억제정책은 불필요할 것이다.
사람의 정원억제정책은 불필요할 것이다.
사람이 지방으로 이동하면 기업도 쫓아가게 된다.
기업은 시장과 노동력을 따라 공장입지를 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정책운용방식도 세계화해야 한다.
이제는 관료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정책운용방식도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강제적 속박이 아니라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 정책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와같이 정책운용방식의 틀을 규제방식에서 유인방식으로 바꾸는데에는
정부측의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무슨 무슨 법 하나만으로써 용이하게 직접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을 지양함
으로써 민간이 스스로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따라가도록 간접적으로 유인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유인책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추진하는 재정투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점심이 없듯이 규제완화에도 비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규제완화에 따른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자세를
갖추어야만 규제완화라는 개혁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다.
이제까지 규제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규제완화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민주화라는 역사발전의 순리에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
규제완화는 정부와 민간 모두가 소리 높혀 강조하고 있는 국민적 요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관료조차 "규제완화 아직 멀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기업들은 규제완화를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기업인들 사이에선 규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목소리도 높다.
규제권자인 정부측에서도 노력 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규제완화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규제완화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무엇인가를 밝혀내야만 규제완화 문제가 풀릴 것이다.
규제에는 두가지 개념과 종류가 있다.
하나는 행정규제이다.
행정규제는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생산활동에 제약과 불편을 주는
여러가지 절차와 요식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대표적 예가 기업을 창업
하거나 공장을 건설할 때에 갖가지 중복되는 절차와 서류제출 의무이다.
기업에 불편과 비용부담을 주는 이러한 행정규제는 행정의 전산화와 정보화
등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정부도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규제완화의 성과는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다른 하나의 규제인 정책규제에 있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원초적으로 묶고
있는 규제가 정책규제인데, 이러한 정책규제는 정책목적의 상층과 정책담당
기관의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민간기업에 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정책규제를 해결하려면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정책 을 성역화, 손을 대지 않는다면, 규제완화를 백번 외쳐봤자 실현되지
않는다.
정책규제의 뿌리를 뽑아내야 규제가 완화된다.
그렇지 않고 규제의 잔가지만 처봤댔자 규제완화의 효과는 기업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정책규제 가운데 기업활동에 가장 심한 고통을 주는 분야는 토지와 금융에
관한 규제이다.
토지규제의 예를 들어보자.
기업입장에서 토지규제는 공장입지에 관한 규제이다.
기업은 제품시장, 노동력확보, 원자재공급등을 고려하여 최적지를 선택하여
공장입지를 결정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주변에는 공장건설을 억제하고 있으며, 현재 존재
하고 있는 공장도 수도권 밖으로 내몰고 있다.
그 이유는 수도권 인구집중억제라는 정책때문이다.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라는 목적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만들어 대학과
공장을 지방으로 내몰고 있다.
결과는 서울인구는 줄지 않고 각대학은 분교를 만들어 학생들의 통학비용
부담(시간과 교통비)만 높혀 놓았다.
영세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하고 무등록공장 사업자로 낙인찍혀
정부로부터의 갖가지 금융지원및 해외인력공급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급속한 성장산업인 전자산업의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수도권 공장이라는 이유로 공장증설의 길이 막혀 있다.
공장을 증설하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인구분산을 위해서
장건설을 지방으로 옮기라는 것이 정부의 변이다.
기존공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공장을 지으면 여러가지 오버헤드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공장건설비용이 현재공장의 증설보다 크게 높아질
것인데도 이러한 기업의 비용부담문제는 고려해주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비용과 고통을 주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정책규제의 대표적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철폐해야 한다.
수도권인구집중의 해소는 금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유인을 통해서 실현
시켜야 한다.
미국은 이러한 해괴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도인 워싱턴DC는 오히려
술렁화하고 지방의 도시는 꽃피듯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
지방자치제가 잘 발달되어 행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진 데에서 그 해답을
찾을수 있다.
우리도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섰다.
각 지방정부는 서울보다 더 살기좋은 지방을 만듦으로써 주민과 대학,
그리고 기업을 유인해야 한다.
우수한 초일류대학을 각 지방에 하나씩 명문대학으로서 키우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억제정책은 불필요할 것이다.
사람의 정원억제정책은 불필요할 것이다.
사람이 지방으로 이동하면 기업도 쫓아가게 된다.
기업은 시장과 노동력을 따라 공장입지를 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시대를 맞아 정책운용방식도 세계화해야 한다.
이제는 관료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정책운용방식도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강제적 속박이 아니라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 정책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와같이 정책운용방식의 틀을 규제방식에서 유인방식으로 바꾸는데에는
정부측의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무슨 무슨 법 하나만으로써 용이하게 직접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을 지양함
으로써 민간이 스스로 정부정책에 순응하여 따라가도록 간접적으로 유인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유인책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추진하는 재정투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점심이 없듯이 규제완화에도 비용이 따르게 마련이다.
규제완화에 따른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자세를
갖추어야만 규제완화라는 개혁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다.
이제까지 규제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규제완화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민주화라는 역사발전의 순리에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